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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하기

[재테크/신입사원] 13월의 월급, 초보자를 위한 연말 정산 기본기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는 팁!

#기본만 알아도 반은 성공!

입사 후 첫 연말정산이 있던 해

연말정산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말에

그것은 무엇? 여긴 어디?를 시전하던 때가 떠올라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볼게요.

그 당시 연말정산 서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급여소득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이 한 문장에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이것뿐

급여소득? 원천징수?

이것은 무엇인가 ???

그래서 연말정산을 공부해 보았어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겠죠?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이 적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 것

월급 명세표를 보면 소득세(갑근세), 주민세 등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나가요.

무슨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나 싶네요 ....

이 세금은 월급에서 임의로 계산해서 정해지는데 회사마다 다르게 결정된답니다.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년의 소득과 지출을 따져

세금을 확정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만큼 더 내는 거랍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해요.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는 것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중요해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누진적 성격을 가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을 작게 보이게 해주고 (느낌적으로 난 연봉 작게 받는 사람이야 !!)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더 작게 만들어 주는거에요. (나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썼으니깐 세금 줄여줘 !!)

그럼 연말정산을 계산하러 가볼까요??

총 급여 ->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산출 세액 -> 결정세액(내가 내야하는 세금)

TAXWatch 발췌

1. 급여

연봉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돈

상여도 포함되겠죠?

식대나 차량 유지비처럼 월급 외에 별도로 받는 돈은

세금이 붙지 않는데

이것이 비과세소득!!

그럼 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 - 비과세소득」

연봉이 4120만 원인데 식대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총 급여는 4000만 원입니다.

총 급여가 적을 수록 각종 세금 혜택이 많아진답니다.

세금 내더라도 연봉은 많이 받는게 좋겠죠 ??

2.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를 구했다면 이제 근로소득공제

아무것도 안 해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공제를 해줘요.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750만 원 + (총 급여 - 1500만 원) * 15%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750만 원 + {( 4000만원-1500만원)*15%} = 1125만 원

즉 1125만 원을 빼줘요.

근로소득 금액은 287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가 봅시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인적공제-소득공제」

3-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본인 공제 150만 원 빼기

3-2 소득공제

3-2-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300만 원을 냈다면 전액 공제 300만 원 빼기

3-2-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240만 원

10만 원씩 매달 납부했다면 120만 원 * 40% = 48만 원 공제

48만 원 빼기

예) 만약 매달 60만 원씩 납부했다면

720만 원*40% =288만 원

288만 원은 공제 한도 240만 원을 넘기 때문에 240만 원만 공제받게 돼요.

240만 원 빼기

3-2-3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쳐

총 급여의 25%을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3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공제, 한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각각 100만 원 한도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30% 공제

예)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500만 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5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를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금 500만 원과 직불,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0만 원으로 채운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신용카드 0원 *15% = 0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000만 원*30% = 6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40% = 2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40% 20만 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용수증의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만 원 추가공제

340만 원 빼기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과세표준을 구해볼께요

근로소득 금액(2875만 원) - 인적공제(150만 원)- 연금보험료공제(300만 원) - 주택청약통장 공제(48만 원) - 신용카드 공제(340만 원) = 2037만 원

그럼 과세표준은 2037만 원

Tip ! 2020년 대비 직장인 절세 포인트

https://blog.naver.com/slw88/221790045482

[재테크/직장인] 2020년 직장인을 위한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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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페이를 이용하면 100만 원 추가 한도에서 40%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 누진공제는

이 구간에 있는 너네는 불쌍하니깐

한 번 더 빼줄게라고 보면 돼요

위에서 구한

과세표준이 2037만원이고

이 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라

세율은 15%적용, 추가로 누진공제액 1,080,000원 적용

2037만 원* 15% =3,055,500원

여기서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면

산출 세액은 1,975,500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의 관문이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5. 결정세액

산출 세액이 1,975,500이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90만 원인 거예요.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나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5-1 근로소득세액공제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 55% 공제

130만 원을 넘으면 30% 공제

예) 산출 세액이 약 190만 원 이였으니

190만 원*30% = 59만 원

약 59만 원 빠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홈택스의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

5-2 보장성보험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항목

생명, 상해, 손해보험료 12%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100만 원

예) 2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240만 원*12% = 28.8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100만 원 이므로

100만 원 *12% = 12만원

12만 원 빠짐

5-3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본인 치료를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

예) 본인치료를 위해

의료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000*3% = 120만 원

80만 원*0.15% = 12만 원 세액공제

12만원 빠짐

5-4 월세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면 10%, 5500만 원 이하이면 12% 공제

750만 원 공제 한도

예) 30만 원 월세에 산다면

360*12% = 43.2만 원 세액공제

43.2만 원 빠짐

5-5 기부금

근로소득 10% 한도에서

15% 공제이고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

* 근로소득은 2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근로소득이 2800만 원이라면

한도는 280만 원

기부금을 3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 * 0.15% = 45만 원 세액공제

45만원 빠짐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결정세액을 구해볼께요

산출 세액(1,975,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592,650‬원)-보장성보험(120,000원)-의료비(120,000)-월세(432,000원)-기부금(450,000원) = 269,850원

결정세액은 269,850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269,85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 이면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 이면 더 내야 하는 금액

으로 2월에 확인할 수 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여기까지 온 당신 칭찬해 ~

이걸 바탕으로 변경되는 내용만

챙겨서 연말정산에 추가하면 연말정산 어렵지 않겠죠?

 

 

[재테크/신입사원] 13월의 월급, 초보자를 위한 연말 정산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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