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적금 금리가 0% 시대에 들어서면서
적금에 1000만 원을
넣어도 1년 이자로 10만 원 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재테크의 첫걸음이 아닐까 해요.
4월 ~7월 카드 소득공제
조선일보
카드 소득공제율을 4~7월 한시적으로 80%로 상향 조정
코로나로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환급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신카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이에요.
카드 소득공제란?
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으로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게 돼요.
지금까지 연 소득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결제액의 15%만 빼줬지만
4~7월에는 80%까지 적용해 준다는 게 정부 발표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총 급여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소득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기존 15% : (카드 사용액 - 연 소득의 25%) x 15% <= 300만 원
4~7월 80% : (카드 사용액 - 연 소득의 25%) x 80% <= 300만 원
기존 방법 대로 300만 원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했던 비용이 3250만 원
{카드 사용액(3250만 원) - 연 소득 25%(1250만 원)} x 15% = 300만 원
4~7월 80%를 적용하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1625만 원
{4~7월 카드 사용액(1625만 원) - 연 소득 25%(1250만 원)} x 80% = 300만 원
연 소득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300만 원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즉
올해 큰 지출을 계획했던 분들이라면
8월 전에 구매해서 80%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본기
https://blog.naver.com/slw88/221789082019
[재테크/신입사원] 13월의 월급, 초보자를 위한 연말 정산 기본기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는 팁!#기본만 알아도 반은 성공!입사 후 첫 연말정산이 있던 해 연말정산 ...
blog.naver.com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blog.naver.com/slw88/2219884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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