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정책 #주식양도세 #양도소득세 #개인양도세 #2020포트폴리오 #재테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맛보기로 알려드렸던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주식 매도시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낮추고 주식 손실 금액과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처리해 준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 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이라는 틀로 묶어서 과세하는 개념 채권 투자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 펀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소득,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은 양도소득 으로 과세했는데 2022년부터는 점진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