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
참고하기 좋은
블로그 글을 소개하려고 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은
(공무원, 군인, 사납 학교 교직원 제외)
가입 가능해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요.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어형(DC)은 사업체에서 가입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 (DB)
DB형은 Defined Bnefit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며
다른 퇴직연금 형태보다 안전한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DB형을 이용해요.
퇴직 시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한 금액으로 결정돼요.
임금 인상률이 높은 직종의 근무자나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유리하겠죠?
확정기어형 (DC)
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한 달 치 임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해요.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예금상품이나 주식, 채권형 펀드는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 시 받는 연금 규모가 달라지게 돼요.
내 연봉이 오르는 폭 보다
내가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B 형보다는 DC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개인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매번 정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모아 운용할 수 있어요)
DB/DC형 퇴직 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IRP에요.
근로자가 이직,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을
본인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자신의 돈을 추가 납입해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IRP 계좌는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고
든든한 노후 대비를 원할 경우
연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IRP 계좌 추가납입 금액은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세액공제와 추가납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소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을 읽고
연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잔고 금액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한 거 같아요.
40세 ~50세까지 개인연금계좌에
몇십억 이상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의문이 드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bomb2000/221529217119
blog.naver.com/slw88/22198771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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