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는 팁!
#기본만 알아도 반은 성공!
입사 후 첫 연말정산이 있던 해
연말정산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말에
그것은 무엇? 여긴 어디?를 시전하던 때가 떠올라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볼게요.
그 당시 연말정산 서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급여소득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이 한 문장에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이것뿐
급여소득? 원천징수?
이것은 무엇인가 ???
그래서 연말정산을 공부해 보았어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겠죠?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이 적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 것
월급 명세표를 보면 소득세(갑근세), 주민세 등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나가요.
무슨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나 싶네요 ....
이 세금은 월급에서 임의로 계산해서 정해지는데 회사마다 다르게 결정된답니다.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년의 소득과 지출을 따져
세금을 확정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만큼 더 내는 거랍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해요.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는 것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중요해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누진적 성격을 가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을 작게 보이게 해주고 (느낌적으로 난 연봉 작게 받는 사람이야 !!)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더 작게 만들어 주는거에요. (나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썼으니깐 세금 줄여줘 !!)
그럼 연말정산을 계산하러 가볼까요??
총 급여 ->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산출 세액 -> 결정세액(내가 내야하는 세금)
TAXWatch 발췌
1. 급여
연봉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돈
상여도 포함되겠죠?
식대나 차량 유지비처럼 월급 외에 별도로 받는 돈은
세금이 붙지 않는데
이것이 비과세소득!!
그럼 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 - 비과세소득」
연봉이 4120만 원인데 식대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총 급여는 4000만 원입니다.
총 급여가 적을 수록 각종 세금 혜택이 많아진답니다.
세금 내더라도 연봉은 많이 받는게 좋겠죠 ??
2.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를 구했다면 이제 근로소득공제
아무것도 안 해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공제를 해줘요.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750만 원 + (총 급여 - 1500만 원) * 15%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750만 원 + {( 4000만원-1500만원)*15%} = 1125만 원
즉 1125만 원을 빼줘요.
근로소득 금액은 287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가 봅시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인적공제-소득공제」
3-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본인 공제 150만 원 빼기
3-2 소득공제
3-2-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300만 원을 냈다면 전액 공제 300만 원 빼기
3-2-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240만 원
10만 원씩 매달 납부했다면 120만 원 * 40% = 48만 원 공제
48만 원 빼기
예) 만약 매달 60만 원씩 납부했다면
720만 원*40% =288만 원
288만 원은 공제 한도 240만 원을 넘기 때문에 240만 원만 공제받게 돼요.
240만 원 빼기
3-2-3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쳐
총 급여의 25%을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3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공제, 한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각각 100만 원 한도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30% 공제
예)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500만 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5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를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금 500만 원과 직불,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0만 원으로 채운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신용카드 0원 *15% = 0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000만 원*30% = 6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40% = 2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40% 20만 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용수증의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만 원 추가공제
340만 원 빼기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과세표준을 구해볼께요
근로소득 금액(2875만 원) - 인적공제(150만 원)- 연금보험료공제(300만 원) - 주택청약통장 공제(48만 원) - 신용카드 공제(340만 원) = 2037만 원
그럼 과세표준은 2037만 원
Tip ! 2020년 대비 직장인 절세 포인트
https://blog.naver.com/slw88/221790045482
[재테크/직장인] 2020년 직장인을 위한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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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제로 페이를 이용하면 100만 원 추가 한도에서 40%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 누진공제는
이 구간에 있는 너네는 불쌍하니깐
한 번 더 빼줄게라고 보면 돼요
위에서 구한
과세표준이 2037만원이고
이 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라
세율은 15%적용, 추가로 누진공제액 1,080,000원 적용
2037만 원* 15% =3,055,500원
여기서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면
산출 세액은 1,975,500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의 관문이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5. 결정세액
산출 세액이 1,975,500이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90만 원인 거예요.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나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5-1 근로소득세액공제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공제
130만 원을 넘으면 30% 공제
예) 산출 세액이 약 190만 원 이였으니
190만 원*30% = 59만 원
약 59만 원 빠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홈택스의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
5-2 보장성보험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항목
생명, 상해, 손해보험료 12%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100만 원
예) 2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240만 원*12% = 28.8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100만 원 이므로
100만 원 *12% = 12만원
12만 원 빠짐
5-3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본인 치료를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
예) 본인치료를 위해
의료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000*3% = 120만 원
80만 원*0.15% = 12만 원 세액공제
12만원 빠짐
5-4 월세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면 10%, 5500만 원 이하이면 12% 공제
750만 원 공제 한도
예) 30만 원 월세에 산다면
360*12% = 43.2만 원 세액공제
43.2만 원 빠짐
5-5 기부금
근로소득 10% 한도에서
15% 공제이고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
* 근로소득은 2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근로소득이 2800만 원이라면
한도는 280만 원
기부금을 3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 * 0.15% = 45만 원 세액공제
45만원 빠짐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결정세액을 구해볼께요
산출 세액(1,975,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592,650원)-보장성보험(120,000원)-의료비(120,000)-월세(432,000원)-기부금(450,000원) = 269,850원
결정세액은 269,850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269,85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 이면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 이면 더 내야 하는 금액
으로 2월에 확인할 수 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여기까지 온 당신 칭찬해 ~
이걸 바탕으로 변경되는 내용만
챙겨서 연말정산에 추가하면 연말정산 어렵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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