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는 팁!
#기본만 알아도 반은 성공!
[재테크/신입사원] 13월의 월급, 초보자를 위한 연말 정산 기본기를
보지 못한 분은 아랫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https://blog.naver.com/slw88/221789082019
[재테크/신입사원] 13월의 월급, 초보자를 위한 연말 정산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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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직장인을 위한 2020년 절세 팁을 알려드릴게요 ~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부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쳐
총 급여의 25%을 넘는 금액에 대해
한도 300만 원 안에서 공제 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추가로 각각 100만 원 한도에서 40% 공제 가능했어요.
2020년부터는
제로 페이 사용금액도 100만 원 한도에서 40% 공제가 가능해요.
TAX Watch 발췌 - 2019년 세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500만 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5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제로 페이 200만 원
를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금 500만 원과 직불,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0만 원으로 채운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2020년】
신용카드 0원 *15% = 0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000만 원 * 30% = 6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 40% = 2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 40% 20만 원
제로 페이 200만 원 * 40% = 80만 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용수증의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만 원, 제로 페이 80만 원 추가 공제
420만 원 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2020년에는 신용카드 한도를 채웠다면
직불카드보다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더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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