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맛보기로 알려드렸던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주식 매도시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낮추고
주식 손실 금액과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처리해 준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 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이라는 틀로 묶어서 과세하는 개념
채권 투자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
펀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소득,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은 양도소득 으로 과세했는데
202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주식, 펀드, 패권 등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 과세하게 된다.
은행 예금과 적금 이자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나?
No.
금융투자소득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투자 소득은 제외된다.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금융투자소득에서 빠진다.
이것들은 기존과 같이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이자, 배당세는 14%, 3억이 이하 금융 투자소득은 20%, - 주민세 별도)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서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No.
정부는 주식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수익이 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
오른 주식을 판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액 = (수익-기본공제액) * 세율
1억 4,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 4,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양도소득세다.
물론 증권거래소도 내야 한다.
거래액은 1억 4천만 원에 증권거래세율 0.15%를 곱하면 21만 원이다.
증권거래세만 놓고 보면 현재 세율인 0.25%를 적용한 세금(35만 원)보다
세금을 14만 원 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까지 따지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다.
지금보다 386만 원 더 내는 셈이다.
국내 주식 말고 채권이나 펀드 등 투자 수익도 기본 공제액이 2,000만 원 인가?
2,000만 원 기본 공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된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기본 공제액을 250만 원 적용한다.
펀드는 기본 공제액이 없으므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 투자에 세금을 매길 때, 펀드에 포함된 주식 손익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에는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에서
채권에선 수익이 나고 주식에선 손해가 나서
펀드 전체로는 손해를 봤어도
채권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펀드에 포함된 주식에서 난 손익도 세금 계산에 포함한다.
A 펀드에서 5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채권 양도로 200만 원 수익,
주식 양도로 700만 원 손해였다고 가정하면
그동안에는 채권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28만 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주식 손해까지 합쳐서 500만 원 손해 본 걸로 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A 펀드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 펀드에서 800만 손해를 봤다면
현재는 1,000만 원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세율 14%) 140만 원을 낸다.
2022년부터는 펀드도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
손익 통산으로 순이익이 200만 원이라면
금융 투자소득 세율(3억 원 이하 20%)을 적용해 40만 원을 내면 된다.
A 주식에서 이익, B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
금웅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손익 통산'을 해주기로 했다.
손익통산이란 손해와 수익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A 주식에서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전체 손익은 (손익통산) 2,000만 원 손해이다.
이때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손실과 이익은 최장 3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세금을 매길 때 2023년에 난 손해를 2026년까지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2023년에 주식 투자에서 3,000만 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5,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5,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뺀다.
3,000만 원이 남는데
다시 3년 전에 났던 손해 3,000만 원을 빼면 손익은 0이 된다.
이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시기는 2023년인데 그전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안 팔아도 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전에 세금을 피하려고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2023년 전에 산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때는
주식을 산 시점을 2022년 말로 쳐주는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했다.
만약 2021년 1,000만 원어치 산 주식이
2022년 말에 4,000만 원
2023년에는 6,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고 가정하면
2022년 말에 주식을 산 걸로 봐서 취득 가격을 4,000만 원으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주식을 팔 때 수익도 2,00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고 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
투자자가 돈을 맡긴 금융사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떼고 주는 것과 같은 개념.
금융사를 통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나
금융사가 불분명하다고 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반기에 1번씩, 1년에 2번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넘어서 세율 25%를 적용받는 경우나
손익 통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등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게 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0874.html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과세
전체 주식투자자의 5%만 과세 대상증권거래세율은 1.5%까지 인하정부 “95% 투자자는 세부담 감소”2022년 주식·펀드·파생상품 손익 합쳐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
www.hani.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0829001
[속보]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 수익 낸 개미투자자도 과세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개미투자자’도 세금을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맞...
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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