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융 소득-국내
이자와 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통틀어
금융 소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 금액의 세금은
배당소득세(14%) 와 지방세(1.4%)를 포함하여
15.4%에요.
즉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 배당으로 받은 돈에서 세금 15.4%를 제외하고
받게 돼요.
배당소득세율 - 해외
만약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면
미국의 경우
15%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해요.
배당금으로 100$를 받을 예정이었다면
세금 15%를 뺀 85$를 배당금으로 받게 돼요.
그럼 국내 배당 세금(15.4%)를 또 내야 하는가?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15%만 과세된 후 통장에 들어오게 돼요.
중국의 경우
10%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배당금으로 100위안화를 받을 예정이었다면
세금 10%를 제외한 9위안화를 받게 돼요.
이럴 경우 국내 배당소득세(14%) 보다 4% 적게 냈기 때문에
4%와 0.4%(지방세)를 포함한 4.4%를 국내에 내야 해요.
어렵지 않죠?!
그 외 다른 국가들의 배당소득세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나라 |
현지 납부 |
국내 납부 |
미국 |
15% |
X |
일본 |
15.315% |
X |
중국 |
10% |
4.4% 원천징수 |
대만 |
20% |
X |
독일 |
26.38% |
X |
프랑스 |
30% |
X |
홍콩 |
0 |
15.4% |
베트남 |
0 |
15.4% |
대만, 독일, 프랑스의 경우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 된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요약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 납부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로 납부만 3개월 연장)
◎ 해외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6월 1일까지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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