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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뭐죠?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저는 살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무지했던 거 같아요

1년 전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내 딸 같아서 말해주는데

집은 지금 꼭 사고

등본 확인할 때

발급 날짜도 확인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봐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잘 챙겨주셔 너무 감사했었는데

말로만 듣던 등기부등본을

그때 처음 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님

저 같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

업피티에

등기부등본 정리가 잘되어 있어

오늘은 이걸 가져왔어요.

등기부등본 (표제부/갑부/을부)

등기부 등본의 구성

: 집의 이름, 소유자, 소유자 외 권리자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① 표제부: 이 건물, 집, 땅의 이름과 현황을 나타냄

② 갑구: 소유자,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나타냄

③ 을구: 집주인 외에 이 집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나타냄.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요.

표제부: 이 집이 그 집 맞나요?

표제부에서는 ‘이 집이 내가 계약하려는 그 집이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특히 동, 호수를 주의하셔야 해요.

내가 계약할 집은 1004호인데, 1104호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호수가 문 앞에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집 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여긴 몇 호예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갑구: 여기 진짜 집주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은 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갑구에서는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해요.

갑구에는

소유자 이름 말고 다른 것도 쓰여있을 수 있어요.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건 ‘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항이에요.

이 집의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을 경우, 그 집을 처분해서 그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걸어놓거든요.

‘나는 A랑 계약했는데

살다 보니 집주인이 B로 바뀌어버렸네?

그런데 나한테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겠죠?

보증금 입금하고, 이사도 해놓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같은 게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 들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냐!’라는, 불난 데 부채질하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갑구가 복잡하면 그 집은 걸러야 합니다.

을구: 나보다 먼저 돈 받을 사람 누구?

앞서 갑구를 설명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안 갚으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갚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걸 ‘순위’라고 불러요.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1 번부터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3순위인데 1순위와 2순위가 돈을 받아 가고 나서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내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저는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위의 예시 사진에서 3번 (근)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보면 순위 번호가 나와있어요.

30번이 제일 먼저, 31번이 그다음, 32번이 그다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을구에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이름이 있다면

▶나는 후 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위에 3명이 있으면 나는 4순위 이런 식으로요.

을구에 아무도 없다면

▶그럼 내가 선순위, 1순위가 됩니다. 당연히 을구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1순위인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표제 부가 내가 본 집과 일치하고, 갑구와 을구가 클린 하면 계약해도 OK랍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집을 100% 현금으로 사는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집주인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융자를 끼고 집을 사는 거죠.

특히 신축일수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권 없는 집 찾아달라고 하면 집을 못 찾을지도 몰라요.

(근)저당권:

돈 안 갚으면 마음대로 (담보를) 처분해서

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집이라면, 안전 범위를 생각하세요.

시가 2억 원짜리 집에 OO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내 전세금은 1억 5천이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운이 좋아 2억 원에 낙찰된다고 해도,

은행이 먼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는 5천만 원밖에 가져갈 수 없겠죠.

최소한 3억 원에 낙찰이 돼야, 은행이 자기 돈 가져가고도 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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