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저는 살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무지했던 거 같아요
1년 전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내 딸 같아서 말해주는데
집은 지금 꼭 사고
등본 확인할 때
발급 날짜도 확인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봐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잘 챙겨주셔 너무 감사했었는데
말로만 듣던 등기부등본을
그때 처음 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님
저 같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
업피티에
등기부등본 정리가 잘되어 있어
오늘은 이걸 가져왔어요.
등기부등본 (표제부/갑부/을부)
등기부 등본의 구성
: 집의 이름, 소유자, 소유자 외 권리자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① 표제부: 이 건물, 집, 땅의 이름과 현황을 나타냄
② 갑구: 소유자,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나타냄
③ 을구: 집주인 외에 이 집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나타냄.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요.
① 표제부: 이 집이 그 집 맞나요?
표제부에서는 ‘이 집이 내가 계약하려는 그 집이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특히 동, 호수를 주의하셔야 해요.
내가 계약할 집은 1004호인데, 1104호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호수가 문 앞에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집 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여긴 몇 호예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② 갑구: 여기 진짜 집주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은 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갑구에서는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해요.
갑구에는
소유자 이름 말고 다른 것도 쓰여있을 수 있어요.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건 ‘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항이에요.
이 집의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을 경우, 그 집을 처분해서 그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걸어놓거든요.
‘나는 A랑 계약했는데
살다 보니 집주인이 B로 바뀌어버렸네?
그런데 나한테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겠죠?
보증금 입금하고, 이사도 해놓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같은 게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 들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냐!’라는, 불난 데 부채질하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갑구가 복잡하면 그 집은 걸러야 합니다.
③ 을구: 나보다 먼저 돈 받을 사람 누구?
앞서 갑구를 설명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안 갚으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갚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걸 ‘순위’라고 불러요.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1 번부터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3순위인데 1순위와 2순위가 돈을 받아 가고 나서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내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저는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위의 예시 사진에서 3번 (근)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보면 순위 번호가 나와있어요.
30번이 제일 먼저, 31번이 그다음, 32번이 그다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을구에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이름이 있다면
▶나는 후 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위에 3명이 있으면 나는 4순위 이런 식으로요.
을구에 아무도 없다면
▶그럼 내가 선순위, 1순위가 됩니다. 당연히 을구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1순위인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표제 부가 내가 본 집과 일치하고, 갑구와 을구가 클린 하면 계약해도 OK랍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집을 100% 현금으로 사는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집주인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융자를 끼고 집을 사는 거죠.
특히 신축일수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권 없는 집 찾아달라고 하면 집을 못 찾을지도 몰라요.
(근)저당권:
돈 안 갚으면 마음대로 (담보를) 처분해서
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집이라면, 안전 범위를 생각하세요.
시가 2억 원짜리 집에 OO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내 전세금은 1억 5천이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운이 좋아 2억 원에 낙찰된다고 해도,
은행이 먼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는 5천만 원밖에 가져갈 수 없겠죠.
최소한 3억 원에 낙찰이 돼야, 은행이 자기 돈 가져가고도 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확인중..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로드 불가 시 인터넷등기소 서버를 이용하세요...
www.iros.go.kr
blog.naver.com/slw88/221835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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